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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공통과정’ Q&A…영어유치원 다닐 시 학비지원 못 받는다
뉴스종합| 2011-05-02 15:32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ㆍ보육비도 전체 가정에 지원된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은 규정 상 ‘유아 전문 영어학원’의 범주에 속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사립이 대부분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표준 교육비가 월 36만원, 월 31만원 선이어서 내년에 지원되는 20만원으로 이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무상 교육’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부모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이가 만 5세가 되면 반드시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정부가 제시한 만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만 5세가 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한다.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취학 직전 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정 공통 과정이 생기면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이와 연동해 약간 손질될 수 있다. 게다가 만5세 어린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면도 있다. 정부가 “사실상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언제부터, 누가 적용 대상이 되나.

▶2006년 출생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아이가 만 5세가 되는 2012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의 3분의2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2013년에 만5세가 되는 2007년생 아동은 22만원, 2008년생은 2014년에 24만원, 2009년생은 2015년 27만원을 지원받고 2010년생은 2016년에 30만원으로 거의 전액 수준을 지원받는다.

-만 5세 아동은 사실상 무상 교육을 받는 건가.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학부모 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녀를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가 월 31만원이다. 그리고 유치원에 따라 이보다 많은 40만∼50만원 선이 되기도 한다.

급식비 등을 빼면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는 월 31만3천원, 대부분이 사립인 어린이집이 24만8000원 수준이다. 국공립 유치원은월 5만2000원이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또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국민이든 원하면 만5세 자녀에 대해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5세 어린이수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50%가 혜택을 받아왔다. 이것이 전체 가정, 어린이 100%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저소득층은 여전히 부담일 것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의 만4∼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17만7000원으로 동일하다. 만 3세는 19만7000원이다. 교육비 이외에 급ㆍ간식비나 재료비, 통학경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은 모두 다르다.

-맞벌이 부부인데 종일반 비용은 지원 안하나.

▶현재 종일반 비용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사립은 최고 5만원, 공립은 최고 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종일반 비용은 유치원마다 차이가 큰데 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종일반 비용은 공립 1만9000원, 사립 8만8000원이다. 따라서 공립은 지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사립은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발생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종일반 비용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전체 가정에 3만∼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어 유치원’에 다녀도 지원받나.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현행 규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학원이다. 전국에 27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들 유아대상의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도 가르칠 수 없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번 계획은 영어유치원과 아무 상관없다.

-너무 일찍부터 획일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건 아닌지.

▶교육내용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만5세 어린이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배우고 있다. 여기에 공통과정이 도입된다는 것이 기존과 조금 다른 점이다.

내용은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 유아기에 습득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창의성, 인성교육 등도 강화된다. 지나친 교과목 위주 학습활동과 지식 위주 교육은 지양하고 생애 초기의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시간은 현행 유치원처럼 하루 3∼5시간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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