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건축부담금제 폐지되나?...6월 임시국회서 폐지안 상정
부동산| 2011-05-03 07:21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가 잇따르면서 도입 4년만인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3일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대표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는 3개 단지, 내년에는 2개 단지로 추정된다.

또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고덕 주공단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등에는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재건축 개발 이익에 따른 추가 부담금 납부가 코 앞의 현실로 닥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건축 조합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책당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승희 도정사업중앙회 부회장은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고, 재건축 이익이 나면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부담금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임동규 국회의원(강동구)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해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의원들의 검토를 받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부양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도심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위헌 논란을 감안할 때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투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부담금제의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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