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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 주의!
뉴스종합| 2011-05-03 09:35
"5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해외 여행자들은 스마트폰 요금폭탄에 대비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초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로밍으로 인한 요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이터 로밍 차단법 및 알뜰 이용법’을 3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이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이용하는 데이터통신에는 국내보다 비싼 로밍 요금을 적용받는다.

실제로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국내는 0.025원/1패킷)으로 노래 한 곡(4MB)을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원에서 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되는 뉴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인지하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된다.

방통위는 원하지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용할 때 스마트폰의 기기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경우 ‘메인메뉴-> 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 로밍’을 ’체크안함’으로 설정하고 아이폰을 쓰는 이용자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또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 로밍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출국 공항에 위치한 통신사의 로밍센터에서 관련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로밍신청 없이 해외에서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로밍센터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 로밍 방법을 선택한 후 출국할 것을 방통위는 당부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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