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15일 이후 숨진 애국지사 손자녀 보상 제한은 합헌”
뉴스종합| 2011-05-05 10:30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2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53년 12월 27일 사망한 애국지사 고 권헌문씨의 손자인 권모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률 12조 2항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급을 지급하지만, 손자녀일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씨로서는 고 권헌문씨가 애국지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시점이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조항보다 8년 가량 뒤라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자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 법률의 위헌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보상금 지급 대상의 기준과 시점을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로 잡은 건 유족을 생활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데 모아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게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법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애국지사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엔 유족의 생활을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그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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