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화 한 통에 220억을…금감원 수석조사역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1-05-09 10:29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 고교 동창의 동생에게 부산저축은행이 220억원을 대출할 수 있게 해준 뒤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최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부산지원에 근무하던 최씨는 2005년께 경남지역 명문 M고교 동창인 송모씨를 통해 송씨의 동생을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한 뒤 이듬해 송씨가 경남 고성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최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에 근무한 경력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송씨의 부탁을 받자 2009년 4월 해당 은행의 강모 감사에게 대출을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이후 송씨는 부산·부산2저축은행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 담보대출을 신청해 각각 110억원과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금감원 직원 전화 한 통으로 200억원 이상이 단박에 대출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은행은 사업부지의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징계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 현직 직원 최씨의 부탁을 고려해 대출을 해줬다”고 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이같은 대출 성사 사례비 명목으로 한 달 뒤 송씨한테서 현금 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송씨도 특경가법 위반(증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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