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글로웍스 주가조작 혐의…투자사 대표 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1-05-11 11:2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1일 글로웍스 박성훈(44ㆍ구속기소) 대표와 짜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통합시장법 위반)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8월 박 대표와 공모해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 정보를 유포해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박 대표와 원금 및 수익 8% 보장, 실현 수익의 5대5 배분 등을 핵심으로 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서 50억여원 상당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인 뒤 이를 행사해 회사 주식 714만주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글로웍스 2대 주주가 된 그는 허위 공시로 글로웍스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전량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외 선물투자로 1000억원대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김 씨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와 투자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 씨는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운용하면서 그룹의 여러 계열사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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