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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부 부하 여직원 성폭행...모텔 직원도
뉴스종합| 2011-05-11 19:13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A(5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동료 직원 B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B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B 씨를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모텔 직원 K씨를 구속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강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권익위에서 서기관급 간부로 일하는 A씨는 이달 초 직위해제됐다. 권익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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