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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쌈짓돈처럼’…검찰, 마니커 회장 기소
뉴스종합| 2011-05-15 09:3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닭고기 생산·유통 업체인 마니커의 한형석(61) 대표와 서대진(62)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 등은 지난 2002년 도계공장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4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에도 동두천에 공장을 증축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한 회장이 회삿돈으로 개인 빌라를 구입하거나 빌라 시행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각각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여억원씩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한 회장 ‘1인 기업’인 O사가 270억원 상당의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갚을 수 없자 일절 담보 제공 없이 약100억원에 달하는 마니커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마니커는 닭고기 생산·유통 부문 시장점유율 2위 업체로, 한 회장은 1985년 대연식품을 설립한 뒤 98년 대상 마니커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해왔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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