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탄 장전된 총기 소지하면 유죄?
뉴스종합| 2011-05-15 12:04
실제 사냥을 하지 않고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을 싣고 운전만 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경우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돼야만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는데, 법원은 30대 총기 소지자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김모(36)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남 곡성군 겸면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밀렵감시단원에게 적발됐다.

감시단원은 김씨가 차량 좌우에 있는 논밭을 기웃거린다고 판단해 차를 세우고 내부를 살펴봤다.

김씨의 차에는 실탄 5발이 장전된 공기총 1정과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산소탱크, 단탄 총알통 3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고향집에 가는 길에 총을 가져왔고 적발 당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는 길이었다”는 김씨의 주장과 현장이 사냥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포획물을 담기에 적합한 포대까지 갖고 있었고, 총알통이 뚜껑이 열린 채 차량 팔걸이에 놓여 있었던 점, 단속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밀렵이 성행한 지역이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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