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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홍콩 금융기구와 공조수사
뉴스종합| 2011-05-16 14:57
검찰이 도이치뱅크의 ‘옵션쇼크’ 사태와 관련, 이 은행의 아시아지역 본부가 있는 홍콩 금융감독원(SFC)와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 13일 SFC 관계자들과 다자(多者) 전화회의를 하고 옵션쇼크 사태에 대해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과 SFC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관계자들이 한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끝내 불응하면 SFC가 해당 직원을 현지에서 직접 불러 조사하고 수사기록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국 검찰이 이들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면 이에 맞춰 SFC가 현지은행에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해외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한 전례는 여러 차례 있으나, 해외 금융감독기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도이치뱅크 홍콩 및 뉴욕지점 외국인 직원 10여명이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주 검찰 출석 여부를 묻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하거나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하는 등 강제 소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이치뱅크는 작년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마감 직전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 물량 2조4000억원의 97%인 2조3000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53포인트나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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