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재산 아니라고 입증 못하면 환수 정당”
뉴스종합| 2011-05-18 09:56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이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고(故) 서상훈 씨의 후손 기모씨가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23년 취득한 이 사건의 임야는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며,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입증해야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모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추정조항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ㆍ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부동산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멸실되어 어떤 재산이 친일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를 국가가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심히 곤란한 반면 일반적으로 재산의 취득자, 후손은 재산의 취득내역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상훈 외 민영휘ㆍ민병석ㆍ이정로ㆍ이건춘ㆍ조성근의 후손 64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재산 추정’ 및 ‘국가귀속’ 조항에 의한 재산권 소급박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과 달리 유증ㆍ증여는 당시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는 서상훈의 손녀와 증손자로 임야를 증여받을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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