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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료 비리공무원 불고지죄 첫도입
뉴스종합| 2011-05-18 11:35
이르면 7월부터 서울시 공무원은 동료의 직무 관련 범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최소 해임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뒤늦게 고발하거나 묵인하면 견책 이상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종의 ‘불고지죄’다.

또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밀문서를 분실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로 국한된 문서 관리에 대한 처벌규정은 개인정보 등 중요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불법 유출하는 경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각종 시설물과 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감봉 또는 견책 이상 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견책 이상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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