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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영장
뉴스종합| 2011-05-18 20:32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불법대출 등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사는 금융 브로커 윤모씨를 체포,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을 맡아 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금품을 받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체포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 건설회사 임원 출신인 윤씨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으로 불법대출과 회계관리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3월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잠적했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20개의 위장 SPC를 통해 투기적 투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나 부지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외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수년간 업계 1위로 승승장구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기위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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