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꾀어 “성관계 영상 찍었다” 공갈·협박 등
뉴스종합| 2011-05-27 11:07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성관계 장면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44) 씨와 내연녀 박모(46ㆍ여) 씨, 김 씨의 후배 이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7일 오후 회사원 서모(47ㆍ여) 씨를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박 씨는 망을 보고 이 씨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서 씨에게 12차례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5000만원을 요구하다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너때문에 전과자 됐다” 피해자 폭행

○…지난해 추석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지배인을 폭행한 남성이 9개월 만에 같은 술집을 다시 찾아 또다시 지배인을 폭행하다 철창신세를 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지난해 지배인 폭행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술집을 다시 찾아가 당시 피해자를 또다시 때린 혐의(폭행)로 회사원 최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50분께 서대문구 장헌동 지하의 한 술집에서 바 지배인 김모(43) 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김 씨의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해 추석에도 같은 업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김 씨를 의자로 가격,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6개월,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술을 마시던 중 김 씨를 발견하고 “너 때문에 전과가 생겼다”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김 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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