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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등 흡연땐…내일부터 10만원 과태료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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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1:26
내일부터 서울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ㆍ광화문광장 등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부터 서울시는 2인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장 일대에서 흡연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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