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정부, 하수급업체 보호위해 ‘정부시설공사 PQ기준’ 개정
뉴스종합| 2011-05-31 14:4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하수급업체의 권익보호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소재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폭을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조달청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열악한 하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을 개정해 6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입찰참가자가 입찰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PQ심사에서 최대 3점을 부여하는 반면, 계약이행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간 최대 6점의 감점을 받게 함으로서 공정거래확립을 유도했다.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공사 입찰에 지역업체가 40%이상의 지분율로 참여할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업체 참여폭이 확대되도록 PQ기준을 개정했다.

▶이밖에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되 변별력 강화를 위해 PQ제도를 개선했다.
▷가산점제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심사대상 이외의 공사로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방법을 가점제로 전환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입찰자마다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점을 부여받는다.
▷실적인정범위조정= 교량공사의 경우 실적인정범위를 개선, PQ신청자가 제출하는 시공실적이 발주할 공사와 동일해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공실적 보유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신기술개발자 우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업체는 최대 6점을 주어 신기술 개발과 활용도의 증대로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유도한다.

이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 개정은 원ㆍ하수급자간에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열악한 지역업체와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정사회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