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빅뱅 대성의 미래, 오토바이 운전자 부검에 달려
뉴스종합| 2011-05-31 17:48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에 연루된 빅뱅 멤버 대성이 향후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대성은) 사고 직후 관할 경찰서에서 3,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숙소로 돌아왔다”며 “충격에 휩싸였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YG에 따르면, 대성은 당분간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상황. 고정 출연 중인 SBS ‘밤이면 밤마다’는 이번 주에 녹화가 잡혀 있지 않다는 게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 19일 끝난 일본 콘서트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대성은 다음 주까지를 개인 휴가중이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일단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성의 휴가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에 치여 사망했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연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아우디 차량에 치여 사망했는지 여부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성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대성이 당일 새벽 1시 28분 경 합정동 방면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규정속도 60km)로 주행 중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타고 넘음)한 뒤, 정차해 있던 택시 후미를 추돌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오전 1시 29분경 영업용택시가 양화대교 1차로로 진행 중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2차로로 서행하면서 살펴보니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 신고하기 위해 1차로로 복귀, 정차 후 신고하려는 순간, 대성의 아우디 차량이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 피해자를 친 것으로 설명했다.

즉,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사망했는지 아니면 피는 흘리고 있었지만 사망하기 전 상황에서 대성의 운전 부주의로 차에 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최악의 상황에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에 치여 죽음에 이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변 구속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경찰은 대성이 차로 친 오토바이 운전자의 최초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망 원인과 시점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요청했다.

▶다시 등장한 000닷컴= 대성의 교통사고가 난지 수시간 만에 포털사이트 검색어순위 상위에는 ‘강대성닷컴’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서태지와 이혼한 이지아의 ‘이지아닷컴’, 자살한 아나운서와 사귀었다는 프로야구 선수 임태훈의 ‘임태훈닷컴’,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옥주현의 ‘옥주현닷컴’이 생겨나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벌인 바 있다.

이들 닷컴에는 당사자의 신상명세서와 함께 의혹에 대한 해명, 근거없는 욕설과 비방글이 상대적으로 많아 마녀사냥 사이트라는 지적도 있다.

‘강대성닷컴’에도 역시 대성의 프로필과 함께 교통사고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운영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추측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사이트들의 도메인은 1년으로 계약됐다. 도메인 등록비는 com이나 co.kr의 경우 2만4000~3만원 정도다. 전문가들은 개설자가 이슈를 선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과시 행동의 표출로 분석했다. 이슈가 될 때 도메인을 선점한 뒤 잠잠해지면 당사자에게 도메인을 팔려는 속셈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름 도메인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면 해당 이름을 쓰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분쟁 조정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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