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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단수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뉴스종합| 2011-05-31 19:22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 붕괴로 빚어진 수돗물 공급 중단과 관련해 2000가구의 구미시민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단수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약 2000가구의 시민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가구당 3명으로 환산하면 모두 6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셈이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6월 초에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별도의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으면 총액의 30%를 경북삼일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액은 가구당 10만-20만원 정도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를 대표해 소송 신청서를 받은 구미YMCA 이동식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세부적인 금액이나 소송 일정은 정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구미 해평면 구미광역취수장 앞 임시 물막이가 붕괴돼 구미와 김천, 칠곡 일대 주민은 최대 5일간 단수 피해를 겪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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