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루자 11명중 9명 ‘경고’만
3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 소속)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상하이총영사관 합동조사 관련 징계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덩신밍 사건’에 연루된 외무공무원은 모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실제 징계를 내린 직원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법률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 2명 중에서도 김정기 전 총영사는 해임 처리됐지만, 나머지 1명 영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해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김 전 총영사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징계대상자 11명 중 겨우 1명만 중징계하고 9명은 징계도 아닌 징계로 어물쩍 넘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