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이용섭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時, 등록금 재원 4.5조 마련可”
뉴스종합| 2011-06-13 11:45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일환인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연간 4조7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돼 이를 ‘반값등록금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조5000억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시 향후 3년간 14조2000억원(연평균 4조7000억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같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혜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인하해야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부가세, 지방세를 포함해 38.5%(소득세 최고세율 35%)로 OECD 평균 41.5%보다 낮은 수준(‘09년 기준)이고,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부가세, 지방세를 포함해 24.2%(법인세 최고세율 22%)로 OECD 평균 25.4%보다 낮은 수준(‘11년기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0년 조세부담률 역시 19.4%로 OECD 평균(25.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고소득ㆍ대기업 등에 집중된 감세 혜택을 철회해 이를 반값등록금 정책에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는 5조8000억원이나 민간기부활성화와 대학자구노력에 의해 조달가능한 금액이 1조3000억원 내외로 전망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실제 재정지원 규모는 약 4조5000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도 법인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하면 효과가 없다”며 “대기업들이 현금이 없어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고 미래불확실 또는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난해 10대그룹은 유보현금이 300조를 넘고 현금유보율도 1220%에 이른다”고 감세 정책의 무용론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면 반값등록금은 200만명 이상 학생의 가계에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및 복지정책”이라며 “국내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이라며 “정치권의 약속이행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