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의상당수가 무효처리돼 발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서명인 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서명 8만5000장 중 16.4%인 1만4000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 미거주자, 중복서명 등의 문제로 무효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가 확보한 서명 수는 7만1000장으로 줄어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8만1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1만1000장 가량 부족해졌다.
서울본부가 발의를 성사시키려면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추가서명 기간에 부족한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만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서울본부가 서명을 제출할 당시 교육계에서는 보통 조례제정 청구에서 서명 무효율이 10% 내외인데도 서울본부가 최소 인원수보다 불과 4%(3426명) 많은 서명만 받아 명부 확인 과정에서 인원수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명 부족이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추가서명 기간에 무효율을 감안해 1만50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