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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 성추행 의대생 영장 신청…성폭행은 확인 안돼
뉴스종합| 2011-06-14 13:14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해 남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려대 의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비 의학도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6년간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음주를 빙자해 집단으로 장시간 성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히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들이 술에 약물을 타거나 추행을 넘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를 통해 일부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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