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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서명자 42만명 동의…유권자 3분의1이상 투표해야
뉴스종합| 2011-06-16 11:47
성사 안되면 무상급식 그대로 시행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함에 따라 투표 성사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주민투표 청구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지, 투표 당일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설지, 그리고 시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3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내 초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은 사안 자체를 넘어 현재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보편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관문은 유효 서명자 41만8000명=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벽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 중 5%인 41만8000명의 동의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이날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접수할 서명부는 약 70만명분. 문제는 이 중 주민투표법이 명시한 기준을 통과하는 유효 서명자가 과연 41만8000명이 되느냐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요청해 받은 서명, 동일인이 같은 사안에 중복해서 한 서명, 강요ㆍ속임수에 의한 서명 등을 무효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무효 서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명부 열람 기간을 따로 정해 개별적인 이의 신청도 받는다. 즉 서울시와 주민의 명부 열람 절차를 거쳐야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었는지가 확정된다. 서명자가 유효 인원을 넘으면 서울시장이 즉각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주민투표 운동이 개시된다.

▶10ㆍ26 재ㆍ보궐선거 변수=서울시와 주민의 서명부 검증 작업 이후 분류된 유효 서명 수를 채우지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운동본부는 부족한 유효 서명을 채울 15일의 시간을 부여받지만 이 경우 자칫하면 주민투표가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26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현행법은 재보궐선거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8월 26일까지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하면 10월 26일 이후에야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만명의 서명부 열람인단을 조직해 명부 열람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서명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안 하면 무효=8월 말에 정상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주민투표 시점인 ‘8월 말’은 여름휴가 끝 무렵이고 휴일이 아닌 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체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투표자 수가 3분의 1을 넘을지 미지수다.

▶투표 성사 안 되거나 무상급식 찬성 땐…=당일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일단 모든 상황은 현재로 돌아가게 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표가 성사 안 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그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비해 시의회 민주당이 제정한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찬성이 과반을 넘게 되면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새로 제정해 전면 실시하게 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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