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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3명 면죄부 주나
뉴스종합| 2011-06-16 11:45
학교측 자체징계 늑장 논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조치가 여전히 느림보 거북이다. 특히 지난 14일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현재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기간은 60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니만큼 이달 말까지는 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학교 측에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만을 보고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규 고려대 학생처장은 “사법처리 과정과 학교의 징계는 성격이 다르므로 속도를 같이하긴 어렵다.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해 학교 내에서 이들을 처벌할 객관적 근거도 필요하다. 민감한 문제이고 학생들 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ㆍ문영규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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