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양귀비 불법재배 도심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뉴스종합| 2011-06-16 15:33
최근 들어 마약원료 식물인 양귀비 불법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6월 들어 거의 매일 양귀비 불법재배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농가는 물론 도심 주택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텃밭에서 관상용, 혹은 치료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사례보다 50그루 이상 대량으로 키우는 경우가 더 빈번히 적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 불법재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문모(63) 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양귀비 1550주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월남전 참전 용사인 문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생긴 허리통증 완화 목적으로 양귀비를 심은 뒤 술로 담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텃밭 비닐하우스에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혐의로 장모(59ㆍ신안군)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아편 채취 및 투약, 판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목포경찰은 생아편을 투약한 김모(70ㆍ신안군 임자면)씨와 양귀비를 밀경작한 권모(63) 씨 등 3명을 적발했다.

15일엔 경북 포항의 아파트 화단에서 관상용을 목적으로 양귀비 120포기를 심어 관리한 60대 여성이 불구속입건 됐고, 13일엔 충북 음성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08주를 키운 혐의로 60대 남성이 역시 불구속입건 됐다. 이 남성은 “양귀비가 속앓이에 좋다는 말을 듣고 키우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나 마약추출이 목적으로 의심되는 대량재배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경기도 포천의 농가에서 총 610그루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이모(71) 씨와 박모(64)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아편을 추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양귀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양귀비 재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50그루 이상 재배하다 적발되면 입건돼 구입 경위나 판매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농민들이 관상용 혹은 민간 치료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데 한 주만 재배해도 모두 불법”이라면서 “양귀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된 마약 원료 물질인 만큼 절대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