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천신일 회장, 징역 2년 6월
뉴스종합| 2011-06-16 16: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수우의 구체적 알선을 승낙하는 등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공여하고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산업은행, 금융사 회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워크아웃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월급도 이수우가 스스로 줬고 상품권도 스스로 공여한 점, 피고가 금품 수수관계를 시인한 점, 피고가 67세의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참작사유”라고 밝혔다.그러나 “학연, 지연 등 연고를 이용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미뤄볼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천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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