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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희 의원 `국외 불법 선거운동' 혐의 수사
뉴스종합| 2011-06-17 22:51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재외국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한나라당 최경희(64.여.비례대표) 의원 사건과 관련,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발생한 만큼 국외 불법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최근 “최 의원이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동포 참정권실천연합’이 주관한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를 받고 있다.

해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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