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세대·연립주택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부동산| 2011-06-21 11:12
내달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주거지역에는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국토계획법ㆍ주택법ㆍ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이 폐지돼 앞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건축 기준만 맞으면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녹지ㆍ생산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과 지정ㆍ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ㆍ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는 다음달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내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던 것을 향후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현재 고시원은 규모 1000㎡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 미만으로 축소된다. 정순식 기자/sun@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