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제근로자 차별 금지"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종합| 2011-06-24 09:03
앞으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뒤떨어진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또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로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근로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경총 등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노동시장에서 시간제근로자의 93.2%가 임시ㆍ일용직의 열악한 지위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면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게 적합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근로조건 비례보호 원칙’을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시간제근로가 일ㆍ생활의 양립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금지했다.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일ㆍ생활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 통로도 마련된다. 사업주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듯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이번 법으로 시간제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이와관련해 “시간제 근로자에 관한 고용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며 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무형태의 다양화라는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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