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마치 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incompatible)’ 요소가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자격을 주는 게 원칙이라면, 자본주의는 자본의 크기에 따라 기회와 자격을 주는 게 원칙이다. 정치적 선거에서는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1인1표이지만,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자본참여정도에 따라 1인이 1표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떠올리면 쉽다. 다만 자본주의에서도 공적기회에 대한 접근에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돼야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바탕에는 민주주의적 원칙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내로라하는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다. 해당 증권사들이 ELW(주가연계워런트) 관련 고액 초단타 매매자들인 ’스캘퍼(Scalper)‘에게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게 ‘특혜’인지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다.
증권사 입장은 수익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업계의 오랜 관례라는 입장이다. 반면 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입장은 10분의 1초 사이에도 투자성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ELW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만 일반 투자자들이 거쳐야할 내부 ‘방화벽’을 건너 뛸 수 있도록 해준 게 문제다. 특정 투자자에게만 거래속도를 다르게 해 수익확율을 높인 것은 공적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조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논리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판결의 쟁점은 ‘투자자→증권사→거래소’로 이어지는 거래 단계에서 ‘투자자-증권사’의 단계가 동등한 접근조건을 충족해야하는 공적 영역인지, 증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사적영역인지가 될 듯 하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는 점차 커지는 고액자산가 시장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과 관련해 의미가 크다. 고액자산가,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은 증권사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만큼 일반 고객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업계의 고민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번 사건고 관련될 법률 조문을 보자.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조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한 동법 37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해상충을 규정한 동법 44조는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는 이를 미리 해당투자자에게 알리거나 해소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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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기자 @TrueMoneystory>/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