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세 못내면 나가라” 말에 격분 집주인에 흉기 등
뉴스종합| 2011-06-27 11:31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4ㆍ여)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5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이모(60ㆍ여)씨의 집에서 이씨가 4개월치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흉기로 이씨의 얼굴과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김씨는 이날 이씨로부터 “아들이 결혼해 집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급정거로 승객 부상…버스운전사 입건

○…부주의로 승객 한 명을 다치게 한 교회버스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급정거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정모(60) 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로 버스기사 이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m


금고도둑 고장난 카트때문에 덜미

○…심야에 귀금속 세공업자 가게에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훔쳐간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상당구 남문로1가 귀금속 세공업체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금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김모(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새벽 3시30분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잠금장치도 허술한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가 2시간 동안 금고를 카트에 옮겨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고는 일반인이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으나 193㎝의 거구에 학생 시절 레슬링과 농구로 몸을 다져온 김 씨는 별다른 장비 없이 금고를 들어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27일 인적이 드문 이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가 금고를 훔치려다 실패하고 나서 한 달 뒤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금고를 나르던 카트가 고장 나자 고물상에서 손수레를 빌리며 알려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범죄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해 검거했다. 

청주=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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