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치 교수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해 빈축을 산 성화대학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27일 전남 강진 성화대에 6명으로 구성된 사학 감사팀을 보내 회계 처리 등 대학 운영 현황에 대한 추가 감사에 들어갔다.
성화대는 2006년 종합감사와 지난해 민원감사에서 교비 불법집행, 이사회 허위 개최 등 19건의 위법 사항이 이미 적발돼 관련자 10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감사팀은 통상 2주간 진행되는 감사를 통해 대학 회계상황을 살펴 보고 2006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가 완료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성화대가 “교과부의 이행 승인 지연으로 교비 40억원(이자 4억원 포함)이 묶여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성화대는 목포시 상동에 있는 36억원대 법인소유 부동산을 신고 없이 사들인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교비 전용 의혹을 받았다.
성화대는 감사 후 땅을 되팔아 교비로 환원하고 수차례 공문을 통해 승인 요청을 했는데도 교과부가 처리를 지연해 이 돈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교비회계 집행은 교과부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대학 측의 비리를 지적해 온 교수 60여명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대학 부실운영 실태 고발, 교과부의 엄정한 감사 촉구 등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28일 성명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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