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심신장애 가능성 있는데 정신감정 안했다면 위법"
뉴스종합| 2011-07-01 08:51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지적장애 고교생에 대해 정신감정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일 교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김군이 정신박약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감정 없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군은 범행 2년여 전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사회연령 9세 9개월, 지능 45점 수준으로 “텔레비전에 나온 강제추행 장면을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교내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교사 A(32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김군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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