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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레미콘업계 “레미콘 ‘中企간경쟁제품 지속’ 고법 결정 환영”
뉴스종합| 2011-07-05 17:06
서울고등법원이 5일 ‘레미콘 중소기업간경쟁제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종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 효과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지난해 11월 동양메이저, 렉스콘, 삼표,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유진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등 대형 레미콘업체들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를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레미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기존 지정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도 제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약 2개월간 레미콘에 대한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효력이 정지돼 왔다.

레미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조달청은 2011년도 중기간 경쟁입찰 공고를 모두 취소하는 한편 일부 공기업들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자 중기청이 서울고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조달행정 이행으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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