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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청소년 고용땐 징역3년
뉴스종합| 2011-07-06 11:43
유사성행위 단속기준 마련

성인PC·대딸방도 규제대상

출입금지 표시도 의무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K 키스방. 지난 5일 저녁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단과 함께 찾은 업소는 가로 2m, 세로 3m 정도 크기의 방 6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방 안에는 소파 모양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주인은 점검단에게 “허리 아래는 노터치”라며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된 공간 안에 성인 두 사람이 눕기에 충분한 침대까지 놓여 있는 모습은 그런 설명을 무색하게 했다.

키스방뿐만 아니라 대딸방, 휴게텔,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신ㆍ변종 유해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공연하게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 및 처벌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에 대해 정부가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령으로 규제하는 영업 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ㆍ욕조ㆍ침구ㆍ침대 등을 비치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다.

또 성인용 영상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하는 영업 등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 유해업소 점검단이 지난 5일 오후 불시점검한 서울 신촌의 한 ‘키스방’ 외부와 내부 모습. 여가부는 이 같은 유사 성행위 업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기존 청소년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행위 자체는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시설이나 설비, 영업 형태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 때문에 키스방이나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변종 업소들은 업종상 ‘자유업’으로 구분돼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되지 않는 한 청소년 출입ㆍ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설비와 영업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고시됨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통해 청소년 출입ㆍ고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내는 이번 법령에 따라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며,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과 출입인원 1명당 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ㆍ이용과 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므로 규제 및 처벌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되면서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업소에 해당돼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개업이 금지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신ㆍ변종 영업에 대한 법률적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력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ㆍ박병국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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