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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세 내년 7월부터 도입
뉴스종합| 2011-07-11 11:25
1t에 23호주달러 부과



호주 연방정부가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지난 10일 수도 캔버라에서 웨인 스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 그레그 콤베트 기후변화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탄소세 도입 관련 정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들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호주 정부는 이들 대기업이 탄소를 1t 배출할 때마다 23호주달러(약 2만6000원)씩을 탄소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이듬해에는 24.15호주달러(약 2만8000원), 오는 2014년에는 25.40호주달러(약 2만9000원)씩을 t당 탄소세로 각각 부담시키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 감축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기준 80%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모두 92억호주달러(약 10조600억원)를 해당 업체들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탄소세 부과로 호주의 각 가계는 내년부터 매주 9.90호주달러(약 1만1400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단기적으로 연간 0.7%정도의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 살림에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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