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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투자없는 외투기업에 특혜… 감사원 감사서 드러나
뉴스종합| 2011-07-12 09:30
인천시가 외국인투자 회사를 유치하면서 실제로 투자와 관련이 없거나 외투기업이 아닌 기업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외국인투자와 관계없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 특혜를 노린 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혜택과 면제를 해 주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5년 9월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없는 한 기업에게 공장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줬다.

이 기업은 공유재산을 조성원가로 공급받았다. 이로 인해 이 기업은 지난해 11월까지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부지가 지가상승으로 인해 무려 49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경제청은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계약하면서 담보수단을 허술하게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8년 한 재단과 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외국기업 연구소 유치방안 제출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환매 및 계약해제 등의 이행담보수단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해외 유수기업 연구소를 유치하지 않고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 연구소 위주로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기본협약에서 정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도 한 기업에 무리한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9년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에 사업부지를 조성원가의 31.2% 수준에 넘기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업자의 국내주주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투자 후 1년에서 2년 내에 투자원금에 연간 15%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국인투자자는 결국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원금과 함께 연 15%의 수익률을 보장받게 되었는데도 사업부지만 헐값에 챙긴 꼴이 됐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외투기업의 핵심의무와 이행담보 수단을 사업협약 등에 반영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주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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