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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北인권법·공정거래법…8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뉴스종합| 2011-07-21 11:40
21일 열린 당ㆍ정ㆍ청 고위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료 양극화 우려로 도입이 무산됐던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당ㆍ정ㆍ청이 최종 합의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어 국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여권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 등 북한 민생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북한민생인권법을 주장하는 한편 영리병원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당은 군 상부지휘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관련법의 8월 국회 처리는 유보하기로 했다.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한ㆍ미 FTA의 8월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이날 당에 제출한 ‘8월 임시국회 대책’을 통해 “미 상ㆍ하원의 한ㆍ미 FTA에 대한 폭넓은 지지로 이행법안이 일단 의회에 공식 제출되면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내 최대 정치현안인 국가채무상한 조정에 관한 여야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경필 최고위원은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갈 이유가 없다”고 했고 “미국의 통과가 9월 넘어가면 우리도 9월 넘어가나”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동석 기자/d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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