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 특허 침해소송 ‘승소’
뉴스종합| 2011-07-27 11:48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이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탁소텔’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이 회사에 따르면, 사노피 측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특허법원은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은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동아제약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의 특허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얻어내면서 시작됐다. 사노피는 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프리믹스 조제)이 필요 없는 단일 액제제품으로 투약편의성이 개선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이다. 또한 특허 등록된 삼수화물 대신 기술력을 요하는 무수물로 개발, 특허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한편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은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사안으로 나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가 여러 개이며, 이에 따른 국내 제약사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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