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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외자기업 법인설립
뉴스종합| 2011-08-01 10:40
투자환경·외자기업 정책

지방정부 마다 차이 많아

투자지역·규모·업종 등

사전 검토작업 필수적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법인 설립 관련 문의는 늘 여타 투자진출 지원 문의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대중 투자와 법인 설립을 위해선 투자 지역과 방식, 규모, 업종 등을 각 기업의 현실에 맞춰 사전 검토해야 한다. 

이 가운데 법인 설립 시 투자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와 방향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마다 투자환경과 외자업체에 대한 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항목에 대한 지방정부 자체적인 우대나 제한 정책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또 개별기업의 투자항목이 중국정부가 제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 제한, 금지업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 대응해야 향후 원활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당국은 정책적으로 양적 성장 위주의 투자유치정책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산업 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의 선별적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내 과잉산업의 투자 분야를 장려산업에서 제외해 외국인투자를 억제하고 하이테크산업, R&D 동반 제조업, 환경보호산업 등이 장려산업에 추가되는 추세다.

실제 법인 설립절차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대외경제무역국의 비준을 취득하고 공상국 등기를 거쳐 영업허가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중 중시해야 할 단계는 비준을 취득하고 공상국 등기를 받기 전인 행정허가 단계이다. 투자업종에 따라 허가 부서가 상이하고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양해 각기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근래 회사 설립 시 영업허가증 취득 전 환경보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환경평가회사가 당사의 환경오염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고 제거 방안을 제시해 환경보호국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설립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회사 설립 후에도 제조 가동 시 최종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영업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품목 확정 후 환경보호국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업 분야와 관련, 중국은 2004년부터 외자업체의 무역업도 허가해주기 시작했다. 외자업체의 무역회사는 어느 품목에 대한 무역인지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상업국의 행정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식품무역의 경우 식품 관련 허가도 받아야 하고, 상업국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

식품은 위생 부문의 위생허가가 필요한바 위생부서의 실사가 이뤄지기도 하다. 대외경제합작국 비준 후 영업허가증 취득 전 위생허가증도 필요하다.

화장품생산회사 설립 시에는 행정허가가 필요한바, 위생 관련 부문의 화장품생산기업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업은 상업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매장 규모나 점포 수에 따라 비준 부문이 시급이나 혹은 성급 이상이 될 수 있다.

선박업은 우선 제조업종인지 수리업종인지 영업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조와 수리업종 내에서도 제조와 수리 규모 및 취급품목에 따라 부지 규모 인원 및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다. 독자설립 가능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항구구안국의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희망 투자업종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와 실사를 통해 현지 투자환경과 시장환경, 정부의 허가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후 투자업종과 사업방향을 결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법인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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