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순직 소방관, 차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뉴스종합| 2011-08-05 08:55
학원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순직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안장을 요청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일상 업무로 인한 출동해 순직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 군인의 경우 공무중 순직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만 소방관의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이나 군인은 차별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소방관의 경우만 제한을 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직무수행 및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다음달 부터는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이 구조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 출동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의 생활과 가장 인접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소방관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나”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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