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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죄?” 女상인만 골라 37차례 음식 갈취
뉴스종합| 2011-08-08 14:22
여성과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만 골라 음식을 먹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8일 만취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영세상인을 괴롭힌 혐의(상습사기 등)로 배모(49) 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과 수곡동 일대 시장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요구하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37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에서 배씨는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술이 죄지 않겠느냐”고 진술했다.

경찰은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갈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도 용기있는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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