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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사업, 과다 보상ㆍ부당 투기 빈발”
뉴스종합| 2011-08-11 15:15
공공사업 추진시 자의적 감정평가로 인한 과다 보상과 부당 투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배제 보상’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 기준이 없어 평가사들에 의한 과다평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보상선례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1만6700여건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사항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각각 380억여원과 828억여원의 보상금이 더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은 또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매년 20조∼30조원 규모의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보상 투기가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차단 장치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인천영종경제자유구역 내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허가신청이 급증했는데도 반려하지 않고 4500여건을 무분별하게 허가했다. 그 결과 허가 전보다 보상금 2조7000억원이 더 소요됐다.

이밖에 허위 농업ㆍ축산ㆍ양봉 보상 등 보상 투기 사례도 빈번했다. 11개 지구에서 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를 노린 투기 의심자가 747명에 달했고 이중 48명은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보상금 지급내역 표본조사결과 1조3000억원이 누락되는 등 통계 관리가 허술했고 9737건(보상비 2807억원)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보상 선례를 잘못 적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평가사 20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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