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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성립하려면 279만5761명이 투표해야
뉴스종합| 2011-08-18 09:05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권자가 838만여명으로 추산됐다.

18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838만728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번 서울 투표권자 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1461명보다 17만5820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투표권자는 409만4285명이며, 여성 투표권자는 429만2996명이다.

주민투표 투표권자가 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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