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18 전월세안정대책....전월세 부분상한제 왜 빠졌나
부동산| 2011-08-18 11:00
이번 ‘8ㆍ18 전ㆍ월세 시장 안정방안’에는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민간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줌으로써 전ㆍ월세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초미의 관심사이던 전ㆍ월세 부분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은 배경에는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전ㆍ월세 부분상한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던 당시에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제도 도입 이전에 주택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폭 인상시켜 임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던 전ㆍ월세 안정대책은 부분 전ㆍ월세 상한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게 됐다.

정부는 딱히 묘안을 찾기 힘든 전ㆍ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주택임대 사업을 가격통제로 규제하기보다,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초 김경환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가 작성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하고, 의도한 대로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ㆍ월세 상한제 대신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택바우처제도의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 발표안과 별도로 같은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전ㆍ월세 상승률을 여간 5%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및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시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금액을 파악해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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