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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못쓰게 하다니…” 분통
뉴스종합| 2011-08-22 11:21
공용화장실 부지 매입 W사

기피시설 근거로 3월 폐쇄

일부 좌판엔 철거 민원도


“무등록 시장” 구청도 손놔

“재래시장 키운다더니…”

시장상인들 발만 동동

재래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재개발업자들의 알력다툼에 화장실 사용도 못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차이로 해결책을 찾기가 요원해 보인다.

40여년간 인근 주민들의 장보기와 한양대 학생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던 한양시장(행당동 19-45번지·사진)에 재개발업자가 들어와 공용화장실이 폐쇄된 것은 지난 3월 중순께. 애초 점포 용지로 분류됐던 화장실이었지만 주변 상인들이 같이 사용해 오던 것을 재개발 전문업체 W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켰다.

전체 2만7852㎡(844평) 크기의 한양시장 면적 중에 W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약 40%가량으로 특히 공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업체가 갖게 되면서 공용화장실 폐쇄는 물론 간이화장실까지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해 철거한 상황이다.

W사 소유의 부지에 세를 얻어 장사를 하는 5개 점포에만 따로 화장실 열쇠를 지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변 청과상이나 분식점 상인들은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6년째 이곳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ㆍ50) 씨는 “평소에 물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다”며 “혹시나 손님을 놓칠까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옆집에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최근에는 같은 W사 직원 중의 한 명이 공매에 나온 토지를 구입한 뒤 상인들에게 기존 지분 소유자와의 공유지 관련 고소사건이 해결되면 공용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구두로 받은 약속이라 실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재개발로 인해 상인들은 벌금에 세금까지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초기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유지에 좌판을 놓거나 실내 면적을 확장한 것이 업체 쪽에서 철거 민원을 넣으면서 상인들은 불법 구조물에 대해 적으면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유지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누군가 대납해 오던 것으로 보이는 취득세, 재산제도 갑자기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돼 올 12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들어올 예정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한양시장은 무등록시장으로 개인 소유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재개발이나 토지소유권 등에 대해 구청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개인 소유의 땅에 설치된 화장실 폐쇄나 좌판 철수 민원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소유자로부터 화장실 토지분을 구입한다면 그 위에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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