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수돌침대 상표권다툼 진짜는?
뉴스종합| 2011-08-22 11:15
장수산업“ 4억 배상하라”

(주)장수돌침대 상대 소송

‘장수돌침대’ 상표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수산업은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돌침대 생산업체인 ㈜장수산업은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로 잘 알려진 회사며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 대리점을 운영하던 A 씨가 따로 차린 회사다.

장수산업은 소장을 통해 “2007년 상표권 위반으로 ㈜장수돌침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나, 2008년 9월 ㈜장수돌침대가 동일한 상표권침해행위를 할 경우 돌침대 1조에 400만원씩 배상하기로 합의해 합의서도 작성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수돌침대 지사가 전국에 72개 있고, 한 지사당 2조를 판다고 가정하면 5억7600만원에 달해 우선 4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장수돌침대를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장수돌침대’는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돌침대’에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를 결합시킨 것으로 ‘장수’는 이미 업계에서 상당히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며 ‘장수돌침대’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장수산업은 또다른 업체 ㈜장수구들과도 상표권을 두고 다퉜고, ‘장수온돌’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 씨가 ‘장수온돌’이라는 한글 인터넷주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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