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 그룹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거물 로비스트 박태규(71) 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박 씨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대주주로부터 15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아 간 정황을 포착,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개입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옆 커피숍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ㆍ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6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김 부회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박 씨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박 씨가 접촉했던 로비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영남지역 여권 인사 또는 구 여권의 유력 정치인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사실에 주목해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접촉 대상자를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씨는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