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년에 차값 오르나…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뉴스종합| 2011-09-08 16:05
국토해양부가 9일 모든 승용차에 제동력지원장치(BAS)와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BAS와 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AS란 여성이나 노약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이 약하더라도 급제동이 필요하면 제동력을 높여주는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이다. 따로 ‘BAS’라는 부품이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브레이크시스템이 더 민감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ECU (electronic control unitㆍ컴퓨터 전자제어 장치)를 업드레이드 시키는 원리로 장착된다.

유럽의 안전성·위험성 분석 연구센터 조사결과 BAS를 장착하면 사고시 치사율 감소효과가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BS는 급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로 현행 국내기준은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개당 부품 가격은 10만원 안팎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가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고가의 부품들이 아닌데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미 이들 장치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의 경우 현대차는 액센트 최하사양 모델만 기본 장착되지 않고 있고 기아차는 경차 모닝과 프라이드의 최사 사양 기본형 차량에만 선택 사량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10톤 이상 승합차,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ㆍ특수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는 2012년 5월부터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로 의무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면 연료 등의 제어를 통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이번 조치에 따라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길이 6m 이상 자동차는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자동차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농어촌버스 내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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