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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 불러놓고 “학교 그만두고 술집이나 나가”
뉴스종합| 2011-09-08 20:58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여교장이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학생과 해당 학생의 부모를 불러 폭언을 하고 3시간동안 세워뒀다는 주장이 나와 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산 A중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장은 지난 2일 4교시가 끝난 직후 4명의 학생을 치마가 짧고 화장을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적발해 꾸짖었다.

이어 한 학생의 어머니를 교장실로 불러 질책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이 과정에서 B교장이 학생에게 “‘학교 그만두고 술집이나 나가라’라고 했고, 연락을 받고 온 학부모에게 폭언을 하며 3시간동안 서있게 했다”고말했다.

그는 “내가 봤을 때 해당 학생이 화장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고, 치마가 지나치게 짧지도 않았다”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질책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당 학부모는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와 함께 이 학교에 왔으며, 이 자녀는 계속 밖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우리 학교 일부 교사는 교장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교장선생님을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까지 태워다 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 교사는 그러나 “해당 학부모가 교장실에 있었던 것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생이 교장선생님에게 다소 불손하게 말을 한 측면도 있다”고 말한 뒤 “교사들이 교장선생님을 차에 태워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 학교로 부임한 B교장은 전임지 학교에서 수학여행 관련 출장비 등을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교장은 “학생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복장도 불량해 ‘여기가 유흥업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니면 안된다’고 주의를 준 것은 맞다”며 “그러나 학부모를 불러 3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부모가 교장실에 있었던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자리 등을 갈 때 차를 같이 탄 적은 있으나 교사들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으며, 징계건에 대해서도 “당시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가기로 했다가 못간 한 학부모의 경비를 내가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B교장 등을 상대로 학부모에 대한 폭언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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